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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도매업자 '자가규격제 폐지 반대' 움직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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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9575
내용
한약 도매업자 ‘자가규격제 폐지 반대’ 움직임
[813호] 2011년 07월 07일 (목) 이예정 기자 ingpage@mjmedi.com

“소비자 신뢰회복 기회 상실, 한의약산업 퇴보할 것”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일부 농민 동요 안타까워

 

한약재 산지유통업자와 도매업자들이 주축이 되고, 일부 농민들까지 가세해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약도매업소의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됨으로 인해 수입 한약재 원산지 변조, 중금속 검출 등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한약의 신뢰도마저 추락해 한의계는 한약재 최종 소비자이면서도 많은 피해를 보아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복지부는 ▲도매업소의 원산지 둔갑 및 혼입 방지 ▲국산한약재의 안전관리 강화(국산한약재의 검사 의무화,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을 통한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약사감시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리콜 시행 등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재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한약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한약규격품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하에 도매업소의 자가규격제 폐지를 추진해 왔다.

 

자가규격제 폐지를 반대하는 도매업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산한약재 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출하를 할 수 없어서 농민이 손해를 본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권희대 사무총장은 “이는 농민들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도매업자들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국산한약재에서 잔류농약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의 사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한약재 정밀검사 항목 중 건조감량, 회분, 정량시험, 중금속(특히 카드뮴) 기준은 현실보다 매우 높게 설정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하고, 실제로 식약청에서 검사기준 개정작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도매업자들은 자가규격제가 시행되면 제조업체 200여 곳으로 판로가 제한되어 농민들의 한약재 출하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권 사무총장은 “시장의 수요가 있으면 도매업소 쪽에서 구매하지 못하더라도 제조업체에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며, 보완대책으로 복지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본 단체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국산 한약재 수매사업을 통해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장문제에 있어서도 30kg 단위 포장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 농가에서의 마대 포장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총장은 “일부 농민들도 자가규격제 폐지 반대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산지유통상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농민들의 문제를 도매업자들이 나서서 주장하는 의도는 농민들을 호도하여 사실 왜곡을 통해 자가규격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본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소비자 신뢰회복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며, 결국 한의약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약도매업자와 산지유통업자들은 7월 13일 복지부 앞에서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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