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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자가규격화 폐지 반대론 확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090
내용
한약자가규격화 폐지 반대론 확산
한도협-생약협 등 13일 복지부 앞 '반대 집회'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속보>=한약재 자가규격화 폐지에 반대하는 한약도매업소와 한약생산자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한약도매상에 허용되던 자가규격화가 201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 모든 한약규격품이 제조품목으로 전환된다. 대신 한약규격품의 유통체계가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상→한방의료기관 등으로 개편된다.

그러나 이같은 한약유통일원화는 오는 10월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900여 곳에 이르는 전국의 한약도매업소들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한약도매협회(한도협, 회장 오금진)는 4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7월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도매상의 자가규격화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생약협회와 국산한약재 생산자 모임 등도 함께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도협은 한약도매상의 자가규격화 폐지와 함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통일원화가 3년 후에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기존의 자가규격 제품을 소진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 1월 24일에 고시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한도협 사령탑을 맡은 오금진 회장은 “한약도매업소의 생존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도매상의 자가규격화를 폐지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오 회장은 “복지부가 ‘한약재 자가규격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규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그 어디에도 기존제품을 소진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서 복지부의 일방적인 행정행태를 비난했다.

반면 복지부는 한약도매상 등의 자가규격화를 폐지하고 모든 한약재를 규격화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토록 하는 것은 한약재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한약종합관리대책’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10년 3월 한약도매협회와 합의된 사항이라며 추가협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1-07-05 오전 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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