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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 이력추적법 27일 처리 유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24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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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51
내용
한약 이력추적법 27일 처리 유력

박영선 위원장 "차기 통과"..복지부 의지도 높아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위원장 박영선)에 계류중인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한의약계 의견이 양분된 가운데, 제2소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회의에서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이 법률안을 오는 27일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한약산업협회(전 한약제약협회)를 비롯해 한약도매협회, 한약사회, 약사회 등은 반대를, 한의사협회와 한방병원협회는 찬성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한약재를 파종단계부터 원산지 이력을 추적, 생산 유통 을 거쳐 최종적인 판매단계까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산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약재 생산자와 산지수집자, 수입자, 제조자, 판매자 등 모두를 파산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면서 문제가 많은 졸속법안이기 때문에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한약재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국산한약재 검사결과 높은 부적합률과 라벨 부착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시범사업 계속진행을 포기, 시범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검사횟수 증가에 따른 검사비용 과다지출(월 30회 기준 2500만원 예상), 부적합 제품의 처리로 인한 제조회사 경영 압박, 이력추적 라벨부착(월 500만원~1000만원 지출) 등의 문제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법 시행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이면서 공급자이기도 한 한의사들은 한약재 원산지둔갑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도입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약재 이력추적관리법안은 27일 열리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유력해보인다.

앞서 첫 번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의 처리 당위성을 국민건강증진과 한약재 원산지 위조 방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박영선 제2소위원장 역시 다음 회의에서의 의결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사위 제2소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박영선 위원장으로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 원가가 상승된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선 “지금까지 한약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이제와서 소비가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다. (지금까지) 사실상 품질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품질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수적으로 이 제도 자체는 이력추적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력추적을 하게 되면 검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안 하던 사람이 검사를 하게 되니까 그 검사비용만큼 추가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은제 의원 “이력추적 라벨제작 비용과 부착에 드는 인건비, 또는 유해물질 검사 등을 하다 보면 한약가격이 지금보다 3~5배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 부분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사실 입력시키는 작업은 지금 있는 사람이 하는 정도지 전에 없던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정도는 아니다. 바코드는 그냥 일반 붙이는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지금 일반 바코드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단지 품질검사비가 검사하는 양이나 거기에 따라서 다소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3~5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이, 예를 들자면 길경이라는 약을 2t톤 가지고 와서 600g 단위로 3000개를 만들면 하나에 117원 정도 들고, 그걸 적게 20개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1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한약재 가격이 다소 오르겠지만 그 이상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박 위원장이 “왜 한약유통단체는 이 법안을 반대하느냐”고 묻자 “그들 단체 이외에 이 법 자체를 한약도매협회나 한약제조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이 모두 찬성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하던 품질검사를 하게 되고, 유통경로가 나오고, 입력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러나 그분들을 만나 보면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한다. 다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오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우리는 그런 목적보다는 한의약 발전, 국민건강, 유통체계를 투명화 등을 하기 위해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품질 기준이, 중금속 기준이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이 이력추적제도에 반대 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유통실명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또 하느냐, 소비자가격 상승 부담이 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 ‘한약재로 문제시되는 이런 부분은 의약품보다는 식품으로 수입되는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식품으로 수입되는 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단체의 반대의견이 있어 좀 더 조율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호 한방정책관은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가 다 감안을 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게 지금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에 토론을 하고 그 내용도 다 지적 받았고……”라며 “그 내용을 보면 앞에 ‘원칙에는 공감하고 찬성한다’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거고 그 부분을 반영을 또 많이 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법안이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꼭 해야 된다”고 제2소위원회 의결을 촉구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제2소위에 오는 법안들이 다 그렇다. 토론 거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뭐가 해결이 안 돼 사실 저도 힘들다. 그런데 오늘 한번 죽 리뷰를 했으니까 다음번 에는 이것을 통과시키고, 한 번만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조정을 하라”며 “이 취지에 우리가 공감 안 하는 건 아니다. 반대하는 이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기회를 조금 주시고 다음번에는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용호 한방정책관이 “관련단체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법은 절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2소위 처리를 거듭 촉구하자, 박영선 위원장은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전문위원님이 원칙을 가지고, 이게 법사위 차원에서 ‘형평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죽 점검을 해 봐라”라며 “여기 위원님들을 신뢰 하시고 다음번에는…왜냐하면 여기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각자 의견수렴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쉬어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법인 것 같다”고 차기 회의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1-06-24 오후 1:59:24  
© 2004 메디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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