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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복지위 공성진 의원직 상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37
내용

 

국회 복지위 공성진 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8월 집유2년-추징금 1억6천여만원 확정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에 따라 공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공 의원이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고, 아내의 운전사 급여 2900여만원을 C사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1억1700여만원을 받고,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 41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서 해외시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미화 2만달러와 2100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금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C사와 L사에서 금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씨에게서 2만달러와 21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던 공 의원은 지난 4월 한약재의 ‘카드뮴’기준 재설정 청원과 관련,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을 1.0ppm으로 조정해도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약재 관리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약재안전관리 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1-06-09 오후 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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