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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이력추적제’ 법안 처리유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23
내용
한약재 이력추적제’ 법안 처리유보
 
찬반 단체간 갈등심화 예고

 한약재의 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유보된 가운데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한바탕 큰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절차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가 4월20일 통과를 앞뒀다가 갑자기 유보돼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보통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의할 때는 내용상 문제점을 따지기보다는 자구만 수정하는 관례를 따른다는 점에서 이번 유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를 두고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중간유통업자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생산자단체는 6월 임시국회 때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중간유통업자들이 연간 4,000억원의 탈세와 1조5,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는데, 이력제가 도입되면 이런 점이 불가능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엔 중간유통업자 등 상대 단체가 문제의 서신 내용을 놓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상태다.

한약재 제조 관련 단체의 한 임원은 “국내 한약재시장이 연간 5,000억원도 안되는데,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른 단체와 함께 논의중”이라고 말해 제도 도입을 놓고 관련 단체간의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만 한약재 이력추적제 관련 법안은 6월 임시국회 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법사위에서도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보다는 일부 조항에 대해 논의를 더 거친 후 6월에 통과시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가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복지위 소속 윤석용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것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 조항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갖자는 취지였다”며 “한약재 이력제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는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놓고 볼 때 여야 의원 모두 도입을 찬성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


[최종편집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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