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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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련학과' 신청서 접수 시작 | |
복지부,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 내달부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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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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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6호, 2008.2.16)' 제4조의 규정에 따은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 중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 기준'에 적합한 학과로서 2011년 2월 해당학과 졸업생을 배출했거나 첫 졸업생을 배출 예정인 대학에 주어진다. 제출서류는 한약관련학과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전체 교과과정(별지 제2호 서식) 및 학년별 교과과정(별지 제3호 서식),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별지 제5호 서식) 등이다. 그러나 경과조치에 따라 한약관련 인정교과목 95학점을 취득해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학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011년 1월 18일(화)부터 31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모두 가능하다. 접수처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8층)이다. 제출서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T. 02-2023-7468, 7463)로 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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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오후 2:0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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