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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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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중독우려한약’ 용어 변경 필요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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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독우려한약’ 용어 변경 필요

제1회 약무위원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초도 위원회를 협회관 브리핑실에서 갖고 이준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경호 약무이사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독우려한약’이란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용어 자체만 볼 때 한약재를 잘못 복용하면 중독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포자(수치, 법제)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중독우려한약’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 20품목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한방병원, 한의원 개설자 및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1항13호에 따라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고시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품목, 조제량.조제년월일, 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고시한 한약을 판매, 조제 또는 혼합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 판매량, 판매일자, 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지난 3월 2011년부터 최종소비처에서 조제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자가규격제도 폐지와 제조업소를 통한 제조, 위해물질 검사 의무화 등 국산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특히 유통될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생산되는 국내산 한약재는 60여 품목 내외 밖에 되지 않아 선택의 여지없이 대다수의 한약재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기후나 풍토에 의해 수입산의 품질이 더 좋은 품목도 많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켜 한의약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한약에 사용된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것은 양약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원산지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 의약품과 식품을 구분하지 못한데 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기성한약서 처방 외 전통 한의약지식과 한약재를 이용한 신약의 경우 한의사도 처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주해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약제제 표준제조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대해 책임연구자인 최현 연구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연구가 마무리되는 7월31일 이전에 다시한번 연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약무위원회는 이준호 위원장과 김경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석원, 김정열, 윤성중, 박재현, 서영배, 김경환, 배한호, 최기순, 최국현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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