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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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진행중에 있사오니,
행정예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8월 29일(일)까지 첨부화일 검토의견양식에 작성하셔서
협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안내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의약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실무 업무를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게 부여하여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의약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실무 업무를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게 부여하여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재 관련 기관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등을 포함하여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위원장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수입량, 수입량의 배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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