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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사슴 광록병, 의약품 녹용과 무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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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9347
내용
“사슴 광록병, 의약품 녹용과 무관”
한의협, ‘이력 추적제’ 실시 … "불량녹용 원천 차단"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사육되는 사슴 10마리가 광록병에 걸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녹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한의협은 “현재 국내산 녹용은 모두 의약품용으로는 부적합한 ‘식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는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광록병이 발생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산 녹용의 경우도 광록병 발병 당시부터 일체 수입이 중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에 있는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정부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친 ‘의약품용’ 녹용만 공급·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한의협은 녹용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생산자와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도’를 별도로 실시, 불량 녹용이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약재 이력추적제도’는 한약재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생산, 유통관련 정보를 기록, 관리해 해당 한약재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추적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리콜, 폐기처분 등)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사진=포토애플/헬스포토

 

한의협은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과 사향에 대해 지난 2009년 2월부터 이력추적라벨을 발급하고,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한의협은 “식품으로 무분별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을 함부로 구입해서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건강증진을 위해여 녹용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용 녹용을 복용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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