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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수급조절품목 축소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49
내용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축소되나
복지부, 2014년까지 백수오 등 7품목 제외
보건복지부가 올해 백수오와 시호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7품목의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열린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복지부는 2012년 백수오·시호, 2013년 택사·황금, 2014년 맥문동·지황·천마를 수급조절 대상에서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고 한약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조절품목은 1993년 ‘수입한약재의 수급조절에 관한 운영 지침’ 시행에 따라 수입추천품목(27품목)과 탄력운영품목(43 품목)으로 구분, 총 70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1995년에는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으로 통·폐합되면서 29종으로(반하, 자소엽 등 41품목 개방), 1997년에는 규제일몰제 시행으로 26종(지모, 패모, 길경 개방), 2001년에는 21종(강활, 방풍, 향부자 등 5품목 개방), 2004년 18종(창출, 적작약, 하수오 개방), 2006년 14종(두충, 독활, 백지, 백출 개방)으로 축소돼 현재 남아있는 수급조절품목은 구기자, 당귀, 맥문동, 작약,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지황,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4품목만 남아있는 상태다.

수급조절품목 축소는 WTO, FTA 등 국제 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한약재에 대한 수급조절 등 일련의 보호시책이 한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생산기반에 영향이 큰 품목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경쟁력을 갖춘 후 점진적으로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시키고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생산량이 적어 농가 피해가 미미한 품목은 연차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2005년 12월에 개최된 제4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도 수급조절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되 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연도별 감축계획을 수립했으나 생산자단체의 반대로 2007년부터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수급조절품목 축소안이 알려지자 생산자단체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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