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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화 폐지 결사 반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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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9943
내용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화 폐지 결사 반대
한도협 등 3개 단체, 원천무효 궐기대회
 
이상철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약도매상의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화 폐지와 관련 한약재생산자들과 한약도매업소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산약초보존연합회, 한국생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등 3개 단체는 자가규격폐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약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고 ‘한약재 자가규격화 폐지’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책임을 물어 한의약정책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약초생산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려운 국산한약재 생산기반이 붕괴돼 농민들의 삶이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도매상들은 복지부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업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산한약재를 소진할 수 있는 유예기간(경과조치)을 주지 않았다며 최소한 3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비대위는 “우리는 그동안 품질이 우수한 약초를 생산하고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친 서민정책을 지향하고 국민의 뜻을 중시하겠다는 이 정권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한약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비대위는 “더 큰 문제는 복지부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을 양산하면서 단체간에 협의해 오면 해주는 식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한약재 생산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복지부를 비난했다.

생산자 단체는 자가규격화가 폐지되면 당장 국산한약재 판로가 한약도매업소 1,500여곳에서 84개 제약업체 중 녹용, 녹각 전문업체를 제외한 35개로 줄어들어 국산한약재를 의약품원료로 판매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한약재도 의약품 기준에 맞도록 생산하려면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법한약재를 근절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을 공급하려는 것은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도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은 농사를 짓는 당사자인 농민을 무시, 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원산지 위․변조방지 이력추적제도 도입이라는 빛좋은 게살구로 허위 포장해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 포장제도 폐지를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소규모 재배 품목이나 식품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품목은 국산보다 수입산을 선호하게 돼 귀중한 국내약용식물의 생산기반이 말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 고시와 5월 6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한약규격품 유통일원화는 한약재 생산 및 수입 (재배농민-수입업자)→한약규격품 제조(한약제약업체)→한약규격품 유통(한약도매업체)→투약(한방의료기관-한약방-한약국 등) 등의 경로를 통해 한약규격품의 생산과 수입, 제조, 유통, 투약 직능의 업무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자가규격품은 한약규격품 대상 546개 품옥 중 수입한약재 365개 품목을 제외한 농민이 생산한 국산한약재 181개 품목을 한약도매업소들이 단순 가공, 포장해 진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기사입력: 2011/07/19 [12:31]  최종편집: ⓒ 후생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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